물피도주 자진신고 후기 몰랐다 합의금 못잡음 신고 취하(+2024)
물피도주는 일상 생활에서 특히 주차 중에 차량을 긁은 후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경우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종종 겪는 일입니다. 특히 처음 물피도주를 겪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물피도주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 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피도주 자진신고
물피도주란 사람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피해를 주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로 물피도주 시 가해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처분과 벌점 25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물피도주 가해자는 자진신고 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종별 벌금은 하단과 같습니다.
차종 | 벌금 |
이륜 | 8만원 |
승용차 | 12만원 |
승합차 | 13만원 |
물피도주 몰랐을 경우
물피도주를 한 가해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해자가 차량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입증되어야 처벌됩니다. 물피도주를 할 경우, 가해자가 차량 파손 사실을 몰랐다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에 벌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물피도주 사건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상을 통해 해결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피해 차량을 파손한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보험 처리나 피해 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또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피도주가 인정되어도 벌점이나 벌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므로, 이 경우 합의금을 주는 경우도 드물다고 합니다.
물피도주 합의금
물피도주는 차량 파손 사실 등이 인정되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알면서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보상금과 추가적인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 합의금 액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또는 뺑소니 |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 500만원부터 1,000만원 이상 |
그러나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경우, 금액은 각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대체로 물피도주 또는 뺑소니 경우, 합의 금액은 약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가 일반적입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합의금의 액수가 증가하며 500만원부터 1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피도주 못잡았을 경우
물피도주 가해자를 못잡았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무과실로 자기차량손해로 처리됩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경우 경찰 측에서는 물피도주 가해자를 찾는데에 비협조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끝으로 하단에서는 물피도주 가해자가 보험처리에 비협조적일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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