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자동 면허신설 도입시기 갱신 및 신청, 수동면허 못따도 돼!
2024년 10월 24일(목)부터 1종 보통자동 면허 신설로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자동 면허 신설 도입으로 기존 수동변속기 기반의 1종 보통면허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운전면허 제도가 다양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 개편된 운전면허제도 🔽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 확대
구분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건설기계 | 원동기 |
1종 보통 | 전체 | 15인 이하 | 12톤 미만 | 10톤 미만 | 3톤 미만 | 전체 |
2종 보통 | 전체 | 10인 이하 | 4톤 이하 | 3.5톤 이하 | X | 전체 |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 일명 자동면허가 도입됩니다.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는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인데요,
앞으로는 운전자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하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1종 자동면허 | 1종 수동면허 | |
변속 방식 | -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 - 자동변속기는 변속 레버의 조작 없이 차량이 자동으로 변속되는 방식 - 운전자가 변속을 신경 쓸 필요 없음 |
- 수동변속기 차량과 자동변속기 차량 모두 운전 가능 - 수동변속기는 운전자가 클러치를 사용하여 직접 기어를 변속 - 더 복잡한 운전 기술 필요 |
운전 가능 차량 | -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승용차 - 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차 - 3톤 미만 건설기계 등 - 운전 가능 차량이 자동변속기 차량 한정 |
- 수동변속기 및 자동변속기 차량 모두 운전 가능 - 승용차 - 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차 - 3톤 미만 건설기계 운전 가능 |
면허 시험 난이도 | - 트럭으로 시험 - 변속은 자동 - 변속기 조작에 따른 시험 난이도는 수동에 비해 낮음 |
-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시험 - 변속기 조작, 클러치 사용, 기어 변속 능력 시험 - 자동면허에 비해 시험 난이도가 높고 더 많은 연습이 필요 |
운전 편의성 및 활용도 | - 자동변속기 탑재한 차량 운전 특화 - 변속 조작의 부담 없음 - 면허 활용 용이 |
- 수동변속기 차량까지 운전 가능 - 모든 차량 운전에 대응할 수 있어 유연성 높음 - 더 높은 숙련도 필요 - 활용성 면에서 제한 없음 |
1종 보통 자동 면허 운전 범위
1종 보통 자동면허를 소지하면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그리고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간소화되고 운전자들의 다양한 운전 기회를 늘리며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종 보통 자동 면허 취득
시험용 차량이 트럭이기 때문에 면허 취득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합격 기준은 기존 1종 보통면허와 동일하게 70점입니다.
또한, 2종 자동면허 소지자 중 7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 1종 자동면허로 갱신방법 🔽
새로운 제도 기대 효과
2024년 10월 24일부터 도입되는 1종 보통 자동면허는 운전자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대에 맞는 운전면허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 1종 보통 자동면허와 수동면허 중 어떤 면허를 선택해야 할까요?
A: 만약 운전할 차량이 대부분 자동변속기이고 변속 조작에 익숙하지 않다면 1종 보통 자동면허가 적합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선호한다면 1종 보통 수동면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동면허는 자동 및 수동변속기 차량 모두 운전할 수 있어 활용성이 더 높습니다.
Q: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1종 자동면허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1종 자동면허로 전환하려면 7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마치며
1종 보통 자동면허의 신설로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간소화되고,
운전 기술을 습득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이 대세인 현재 도로 환경에 적합하게 제도가 변화하면서
더욱 다양한 운전자들이 손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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