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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지연배상 기준 신청 방법 바로가기

Driveconnection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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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이용 중 지연이 발생할 경우,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연 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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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지연배상 기준 신청 방법 바로가기

 

열차 지연 배상 기준

한국철도공사는 소비자피해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배상을 제공합니다. 배상금액은 지연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열차 지연 배상 기준
20분~40분 지연 운임의 12.5% 배상
40분~1시간 지연 운임의 25% 배상
1시간 이상 지연 운임의 50% 배상

 

다만, 열차 지연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고 승차권 구매에 동의한 경우(지연승낙)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운임을 할인받은 경우 할인 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배상됩니다.

 

정기승차권의 경우에는 1회 운임을 기준으로 배상되며, 요금은 배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열차 지연배상 받기 👆

 

 

지연 배상 신청 방법

지연 배상은 결제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되거나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마일리지, 제휴포인트, 계좌이체, 후급정산 결제

이와 같은 결제 방식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열차 지연이 발생한 날로부터 익일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카드사 영업일 기준으로 3~5일의 환불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현금 결제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자동 배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차권 지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배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승차권 미등록 고객 서비스 메뉴에서 '지연료 계좌 반환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코레일톡 앱 우측 상단 메뉴의 '마이페이지' 하위 메뉴에서 '지연료 계좌 반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역 창구 방문

가까운 역 창구를 방문하여 지연된 승차권을 제출하고 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된 승차권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배상 신청 시 유의 사항

배상 신청은 지연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승차권을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운임을 기준으로 배상됩니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에는 배상 금액이 자동으로 환불 처리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열차 지연 배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의 '종합이용안내' 메뉴에서 '승차권 이용안내'를 선택한 후 '열차지연/운행중지'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코레일톡 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톡 앱 다운로드 📩

 

마치며

열차 지연이 발생한 경우, 위에서 안내드린 방법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상 신청 절차와 조건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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