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증 갱신 방법 및 준비물 미리보기(+2024)
▼ 운전 면허증 갱신 방법 자세히 보기
운전 면허증 갱신은 운전자가 유효한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면허증 갱신은 보통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절차와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을 위해 필요한 주요 단계는 면허 갱신 신청, 필수 교육 또는 시험 응시, 요금 납부 등이 있습니다.
각 국가는 갱신을 위한 필수 서류와 준비물을 정해놓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운전자는 항상 최신의 교통 규칙과 안전 지침을 숙지하고, 안전운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증 갱신은 운전자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로 간주됩니다.
운전 면허증 갱신 주기 및 방법
1. 갱신 주기
1종 | 2종 |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 7년 | 9년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 10년 |
2. 갱신 방법
(1) 온라인 신청
위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레 접속하신 후 상단 배너의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 '1종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하세요.
'실명인증' 절차를 진행하세요.
1종보통 적성검사의 경우 2종과 달리 '자기 신고서' 및 '건강검진 자료 조회'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 면허증 갱신을 위해 건강검진 자료 조회는 최근 2년 이내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불러오며, 이를 기반으로 갱신 적격 부적격을 결정합니다. 2년 이내 검진이나 부적격 판정이 없을 경우 인터넷 신청 가능하나, 이외의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등록하신 후 '저장'을 클릭하세요.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갱신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2) 방문신청
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갱신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자 본인 신분증과 기존 운전 면허증, 적절한 사진(3.5cm*4.5cm) 2장입니다. 방문 시에는 서류 작성 후 수수료를 지불하면 당일에 갱신된 운전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문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3) 주의사항 및 미이행 시 처벌
원칙적으로는 운전 면허증은 운전자 본인이 수령으 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대리인 수령도 가능합니다. 또한 입대, 입원, 해외출국, 거동이 어려운 상황의 운전자는 연기 신청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운전 면허증 갱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 초과 | -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자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자격 취소 |
2종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 초과 | - 과태료 20,000원 - 70세 이상 대상자 : 과태료 30,000원 |
운전 면허증 갱신 만료기간이 지나면 최대 77%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운전 면허증 갱신 시 준비물 및 비용
1. 준비물
운전 면허증 갱신을 위해 경찰서 또는 면허 시험장을 방문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과 같은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 시에는 기존 사진으로 발급되므로 사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직접 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서와 6개월 이내에 찍은 3.5cm*4.5cm 컬러 증명사진이 필요하며, 이때 기존에 등록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비용
2종 보통 | 적성검사 진행 | |
국문 운전 면허증 | 8,000원 | 13,000원 |
영문 운전 면허증 | 10,000원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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