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증 허용 사진 규격 및 신분증 인정 범위(+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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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면허증 허용 사진 규격 바로 확인하기
운전 면허증 사진 규격은 각 국가별로 다르지만, 보통 명확하고 선명한 얼굴이 나와야 합니다. 특정 크기와 해상도를 준수하며, 밝은 흰색 배경에 찍힌 사진이 일반적입니다.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이 제한되며, 디지털 수정은 금지됩니다. 운전 면허증은 주로 운전 시 안전을 유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데 사용되며, 또한 신분을 증명하는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신뢰성 있게 활용되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접수 시 허용 사진 규격 및 신분증 인정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으며 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접수 시 허용 사진 규격
1. 표준 사진 : 이미지 유형
구분 | 얼굴 방향 | 얼굴 비율 | 어깨선 | 안경 | 배경 |
적합 | |||||
부적합 |
|
2.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1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2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3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4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5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
3. 홈페이지 이용 시 :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1 |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
2 | 가로 350, 세로 450픽셀 |
3 |
아래 항목의 표준 규격을 준수할 것
- 여권 사진의 경우, 외교부 여권과에서 제공하는 여권사진 규격 참고
|
운전면허 접수 시 신분증 인정 범위
1.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 증명서 등
1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
2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제출받는 경우,
-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을 고지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
- 미성년자 및 지문대조 관련 본인 동의가 없을 시, 여권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확인
※ 여권정보확인서가 없는 경우 행망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를 통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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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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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
-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 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지문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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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확인 절차
1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
2 |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사진, 생년월일, 이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조 의심, 사진이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분확인 |
3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지문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4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어 지문 조회 하였음에도 지문 훼손 또는 전산 상 지문누락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기재된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의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신분확인 |
- 신분증명서 미소지자의 경우 본인 동의 시 지문으로 조회 가능하나, 지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시도지부 안전교육부에서는 지문 조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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