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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증 허용 사진 규격 및 신분증 인정 범위(+2024)

Driveconnection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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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면허증 허용 사진 규격 바로 확인하기

운전 면허증 허용 사진 규격 및 신분증 인정 범위(+2024)

 

 운전 면허증 사진 규격은 각 국가별로 다르지만, 보통 명확하고 선명한 얼굴이 나와야 합니다. 특정 크기와 해상도를 준수하며, 밝은 흰색 배경에 찍힌 사진이 일반적입니다.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이 제한되며, 디지털 수정은 금지됩니다. 운전 면허증은 주로 운전 시 안전을 유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데 사용되며, 또한 신분을 증명하는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신뢰성 있게 활용되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접수 시 허용 사진 규격 및 신분증 인정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으며 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운전면허 접수 시 허용 사진 규격

1. 표준 사진 : 이미지 유형

구분 얼굴 방향 얼굴 비율 어깨선 안경 배경
적합
운전 면허증 허용 사진 규격 및 신분증 인정 범위(+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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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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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1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3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4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5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3. 홈페이지 이용 시 :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1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2 가로 350, 세로 450픽셀
3
아래 항목의 표준 규격을 준수할 것
- 여권 사진의 경우, 외교부 여권과에서 제공하는 여권사진 규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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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접수 시 신분증 인정 범위

1.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 증명서 등

1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2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제출받는 경우,
-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을 고지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
- 미성년자 및 지문대조 관련 본인 동의가 없을 시, 여권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확인
※ 여권정보확인서가 없는 경우 행망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를 통한 처리
3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4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
-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 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지문 조회 가능

 

2.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확인 절차

1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2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사진, 생년월일, 이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조 의심, 사진이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분확인
3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지문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4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어 지문 조회 하였음에도 지문 훼손 또는 전산 상 지문누락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기재된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의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신분확인
- 신분증명서 미소지자의 경우 본인 동의 시 지문으로 조회 가능하나, 지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시도지부 안전교육부에서는 지문 조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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